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실수령액 월급 계산

by 백익무해 2024. 5. 3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이 고시됩니다. 근로자라면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을 확인하여 급여, 연봉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목차

     

     

     

     

     

    2024년 최저임금, 주급, 월급, 연봉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현재 받고 계시는 급여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시급계산기

     

     

    알바몬 급여계산기

     

     

     

     

     

     

    주급 계산하는 방법은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에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을 합쳐야 합니다.

     

     

     

    2024년의 최저주급은 주 40시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473,280원이고 이 중에 주휴수당은 78,880원 입니다.

     

    근로자마다 한주에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아래 급여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

     

     

    최저월급의 경우 실제 근무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최저연봉은 24,728,880원이며 비과세 식대 240만 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연봉 실수령액은 22,414,680원 입니다.

     

     

    사람인 연봉계산기

     

     

    잡코리아 연봉계산기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개근하였으면 주 1회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이 휴일에 부과되는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이 책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만약 매일 8시간 근무하고 1주일 모두 근무했다면 1주일에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미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거하는 가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단 정신, 신체 장애가 있는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인데 그 중 수습 기간인 근로자의 경우 수습을 시작하게 된 날에서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무효 처리가 되며 최저임금 수준에 맞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 산정방법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이 있으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보고 상정을 통해 심의 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심의 요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 최저임금암을 받으면 필요시 재심의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 고시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8월 5일에는 결정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과정을 담당합니다. 이 위원회는 노동계, 사업주,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한 경제지표와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경제성장률, 생활비 지출 패턴 등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경제적인 안전망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사회의 경제적 상황과 노동시장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노동자와 사업주, 정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저임금 산정 결과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회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여 사회적 안정과 조화를 촉진합니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제대로 시행되고 지켜진다면,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